2023.02.15 발의 ·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얻은 특허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허의 무효화
출원인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이 해당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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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변경 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제9호)에 해당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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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무효심판 및 정정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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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효심판
특허권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경우, 그 특허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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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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