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해당 권리 전체를 무효로 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등록에 대한 엄격한 대응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일부가 아닌 해당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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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변경 전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제10호)에는 청구항 전체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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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3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정된 실용신안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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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
고안(기술적 사상)을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량하여 실용적인 가치를 높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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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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