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 및 기반 시설4건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9조의2정신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서비스 최저기준이 마련되고, 기관장이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 제19조의3정신의료기관이 퇴원 시 환자와 가족을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 제21조개정공립 정신병원을 시·도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해졌어요.
- 제5장 제목'보호 및 치료'라는 장의 제목이 새롭게 생겨요.
입원 및 퇴원 절차10건
입원과 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들이에요.
- 제41조개정자의입원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2조삭제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통한 입원 및 퇴원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43조삭제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44조개정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한 입원 시 구급대원의 신청권이 추가되고, 국·공립기관 입원 기간 등이 구체화돼요.
- 제45조개정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안내 사항이 제44조에 따라 조정되어 적용돼요.
- 제52조개정퇴원 사실 통보 시 본인의 동의를 받는 주체에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가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 제59조개정입원 종류의 전환에 관한 특정 조건이 삭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명확해져요.
- 제62조개정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하거나 기간을 안내할 때 조력인에게도 알리도록 대상이 확대돼요.
- 제65조개정무단 퇴원자 탐색 요청 시 보호의무자 대신 정신질환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의 정보를 포함하게 돼요.
- 제66조개정퇴원 사실을 통보할 때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구체화되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강화돼요.
심사 및 권리 보호9건
다양한 심의 과정에서 환자의 참여와 조력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46조개정위원회의 구성원 중 정신질환 경험자나 인권전문가, 단체 추천인 포함이 의무화되고 공무원 관련 조항은 삭제돼요.
- 제47조개정입원 적합성 심사 시 환자가 변호인이나 절차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받게 돼요.
- 제48조개정직원의 면담 조사가 의무화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는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요.
- 제53조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확대되고, 퇴원 계획 심사와 정신질환 경험자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가 강화돼요.
- 제54조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늘어나고, 반드시 환자의 주소지에서 회의를 열도록 규정이 바뀌어요.
- 제55조개정퇴원이나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까지 확대돼요.
- 제56조개정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환자에게 변호인 등 조력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제57조개정처우개선 심사 시 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사라지고, 환자의 조력인 권리가 보장돼요.
- 제60조개정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가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지원인 및 전문 지원5건
동료지원인과 절차조력인 등 환자를 돕는 조력자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3조개정절차조력인과 동료지원인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제64조개정외래치료 지원 시 절차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정 상황에서 입원하게 하는 조항이 삭제돼요.
- 제69조의2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이들의 취업과 고용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돼요.
- 제69조의3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상담을 돕는 동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69조의4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의 자격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했어요.
인권 보호 및 처벌8건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인력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39조삭제보호의무자의 범위와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40조삭제보호의무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어져요.
- 제69조의5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를 돕는 보조인 제도 및 동석권이 신설돼요.
- 제70조개정인권교육 대상에 경찰, 검찰, 소방 등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고 가족의 권익을 위한 교육도 장려하게 돼요.
- 제74조개정통신과 면회 제한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절차조력인이나 변호인의 대면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 제75조개정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후 통지 및 모니터링 의무가 강화돼요.
- 제85조개정절차조력인이나 변호인의 정신질환자 대면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추가돼요.
- 제86조개정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정해진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강화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