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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음.
그러나 가축운반 중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이 우려되고, 특히 도로 등 다수 이용시설에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여 가축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