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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