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장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밀캠', '밀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실연 저작물 보호 강화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기, 무용, 연주 등의 실연이 허락 없이 녹음되거나 촬영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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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및 실연 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변경 전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연기, 무용, 연주 등으로 표현되는 실연 저작물의 녹음·녹화 및 공중송신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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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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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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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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