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공연장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밀캠', '밀녹' 영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연 저작물 보호 강화
공연이나 연주 등 실연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녹음, 녹화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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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7(실연저작물 녹음·녹화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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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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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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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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