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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등에 따라 징역형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