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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해당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수원과 부산 지역에도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전, 대구 및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