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의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늘리고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고, 출산 전과 후를 모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변경 전
현재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출산의 전과 후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로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 중이거나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