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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라 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8월 기준 국가기관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의 비율이 62%로 저조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율 또한 60%에 불과하여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이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한 기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조의4(국회 보고 및 공표)
제33조의5(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
제33조의6(국가유공자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