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시설과 교재, 교원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기반 시설의 우선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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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등 시설 확보, 교재·교구 정비, 교과서 무상 공급, 통학 조치, 교원 주택 제공 및 적절한 배치를 위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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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기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초적인 환경으로, 학교 시설, 교재, 교구, 교원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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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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