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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많은 언론 보도가 다른 기관의 자료, 취재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이른바 인용 보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의 인용 보도 관련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용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