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
현행1. ∼ 15. (생 략)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ㆍ허가등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현행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요청을 받은 날부터”는 “요청을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