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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기술개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R&D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R&D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4곳 중 1곳은 내년도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9.2%가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답변함.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3高 쇼크에 더해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R&D 동력을 잃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