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노인 복지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미리 따져보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실제 어르신들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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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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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인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어르신들의 복지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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