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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만 분류함에 따라 수도권 내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광역시 등 대도시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소도시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이 이전하는 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광역시 등과 그 외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이전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