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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정당설립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지역정당 설립이 어려운 실정임.
그동안 거대 양당 체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정치와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정당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 함(안 제2장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제18조의2(지역정당의 구성 및 성립)
제18조의3(지역정당의 창당 집회 개최공고)
제18조의4(지역정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8조의5(지역정당의 변경등록)
제18조의6(지역정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7(준용규정)
제18조의8(적용 배제)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35조(정기보고)
제44조(등록의 취소)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