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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들을 통ㆍ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