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를 높이고 세금을 낮추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퇴직 후 받는 연금 중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분리과세) 금액의 한도를 기존 연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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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9호다목
변경 전
연금소득 중 일부를 분리과세할 때 그 한도를 연 1,2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한도를 연 2,400만 원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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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계산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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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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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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