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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ㆍ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인 전력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농어촌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임.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모임의 자회사에게 27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 주었음.
이에 에너지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안 제13조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