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전기공급의 공익성 강화
섬이나 산간벽지 등 전기가 꼭 필요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의 핵심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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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기존 제8호)
변경 후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포함하며, 이 경우 제8호의 사업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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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한국전력공사가 위탁받아 진행 중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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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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