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토양오염의 정도에 따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임의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됨. 이 경우 비록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에 대한 명령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관련 계획의 수립 및 토지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 내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6조의2(준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6조의3(준대책지역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의4(준대책지역 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6조의5(준대책지역의 관리)
제16조의6(준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1조(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