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 정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화 조치 명령의 의무화
기존에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토양 정밀조사나 정화 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염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정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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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
변경 전
국유재산 등의 토양 정화 시 정밀조사 후 조치를 할 수 있는(임의) 규정
변경 후
국유재산 등의 토양 정화 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화 조치를 명하여야 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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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오염된 토양을 조사하고 정화하기 위한 강제성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준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과 관리 계획,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준대책지역 내 토양오염 관리와 토지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타 관련 법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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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려기준
토양 오염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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