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의안번호 제196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국회대학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