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회에 의회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실무를 연구하는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대학원 설립
의회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고, 의회와 관련된 학술 이론이나 실무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국회 내에 대학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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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국회대학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의5(국회대학원) ① 의회분야(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회대학원을 둔다. ② 국회대학원의 총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③ 국회대학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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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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