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상호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며,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정부재정을 이용,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이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및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3조의2(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특례)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