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겪는 주거불안이 심각함.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나중에 반환할 테니 일단 퇴거하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수단을 모두 차단하고 잠적하거는 등 다양한 임차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등기에 접수될 때까지 시간차가 발생하여 대기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직후 다른 임차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의 고충을 즉각적으로 해소하지 못함.
이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지연이자(현재 연 12%)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