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미반환 시 추가 배상금 부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월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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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모두를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1. 계약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다만, 지연일수는 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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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산월차임
임차인이 매달 내는 월세와 보증금을 합쳐서 계산한 한 달치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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