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금융회사의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금융사고 보고 체계 마련
불완전판매나 대규모 횡령 등 심각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인지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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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중대 금융사고의 발생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5천만원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 금융사고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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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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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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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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