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의 참여를 높여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관 공동 부동산투자회사 인정
기존에는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회사만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한 민간과 공동으로 만든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1항 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부동산투자회사만 사업자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민관 공동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법안에서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