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의 참여를 높여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자 지정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민관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도 사업자로 인정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특정 조건의 부동산투자회사만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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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1항 제7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공공 부동산투자회사 외에 민관 공동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자로 포함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공공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어요. (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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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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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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