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모듈러교실)이 임시 교육공간 등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모듈러 임시교실 중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아 안전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은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