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시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