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 관련 사안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시교육감의 안건 제출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시교육감의 안건 부의권 신설
기존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원회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올리는 사항'에 시교육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교육감도 안건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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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변경 후
위원장, 시장 또는 시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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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付議)
회의나 심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안건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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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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