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펀드'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입 가능 기간 연장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청년펀드 가입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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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0 제1항
변경 전
청년펀드 가입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가입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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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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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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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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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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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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