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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가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려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알아야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후단 및 제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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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