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상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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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2항
변경 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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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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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인 제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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