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폭탄 방지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나 땅을 팔면서 생기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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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나중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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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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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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