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난방비 부담 완화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세입자들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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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변경 전
현재는 제4호의5에 해당하는 난방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해당 항목의 면제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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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그 가치가 더해진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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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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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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