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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1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4호)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