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부정·불량 식품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더 강력한 배상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해식품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영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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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손해배상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며, 법원은 손해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때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벌금 및 과징금,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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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해식품
식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판매나 유통을 금지하는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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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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