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더 강력한 배상을 보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해 식품이나 부적합 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영업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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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손해배상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업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영업자의 재산상태 7. 영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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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처벌 효과를 높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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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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