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장애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 방식의 판결문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판서 작성 방식 개선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 그분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판서나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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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재판서의 방식)
변경 전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변경 후
②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1항의 재판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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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서
법원이 재판의 결과나 판단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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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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