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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속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음.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 농·축산업의 중심지이자 최대 농산물 생산지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전라남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