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하여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양도 가능 대상 확대
현재는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집을 넘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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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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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임대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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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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