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하였음.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임.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동산값 급락과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경영공시)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