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성희롱, 폭언, 신체적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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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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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침해
개인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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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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