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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종이 문서를 줄여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화는 언제든 쉽고 간편하고 가독성 높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최신 정보 제공에도 용이해 이미 유럽,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서도 이미 전자적 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따라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58조(첨부 문서 기재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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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