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연계정보(CI) 처리 절차와 보안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계정보(CI) 생성 및 처리 승인 제도 마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확인기관이 서비스 연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절차, 심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시허가 등을 받아 연계정보를 처리하던 기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정보(CI)
개인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서 여러 서비스 간에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